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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 사망신고
  • 사망사실을 안 날로 30일이내 해야 하며, 관활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읍면 사무소)에서 호주, 친족, 동거인 또는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니다.

  • 재산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 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상속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제1순위 상속인 신청 (자녀, 배우자)
    • 대습상속인 신청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상속관련 세금신고
  • 신고기간: 상속 등기 후 내국민 6개월, 외국인9개월 이내로 하셔야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고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상

  •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등록과에서 진행가능합니다.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을 시 부과세가 붙습니다.

  • 유족 연금 청구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이셨던분이 사망한 경우,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에게 생활자금 및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으로 지급되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 보험금 청구
  • 대상: 고인이 가입해두었던 각종 보험사 신고기간: 사고발생후 3년이내

  • 기타 해지 신고
  • 고인이 가입해두었던 신용카드나 휴대폰, 유선전화, 케이블티비등을 해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Ex:Naver,Daum 등등)이나 언론등에 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등을 삭제요청합니다. 또한 그외 각종 sns등 고인의 넷상 정보를 지워주는 업체 또한 존재합니다.


사전장례 준비 절차


임종 전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 준비사항

icon 병력이 있는 경우

  • 병원 전화번호,병명,주치의 확인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 비용 예산수립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부(7부)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추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icon 자연사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 비용 예산수립
  • 유언기록, 영정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부(7부)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추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icon사고사

  • 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의 경우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절차 준비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부(7부)발급 ※사고사인경우 1부추
  • 장례식장 안치실 또는 자택 안치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 문의 : 129/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종례에 따라 상이)

저렴한 장례서비스 정보

  •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02-2276-7671~2) / 대상 : 서울시민
  • 나눔과 나눔(02-472-5115)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위안부 피해여성 등
  • 노인돌봄서비스(129)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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